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자’의 ‘생성형 AI’(Generative AI)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상의 제반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과 학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1. 생성형 AI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예: ChatGPT, Gemini, Claude 등)을 말한다.
- 2. 연구자라 함은 새한영어영문학회의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생성형 AI의 활용 원칙)
- 1. 연구자는 생성형 AI의 사용과 활용이 자신의 독창적 사고와 학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용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학문적 기여와 구분되어야 한다.
- 2. 생성형 AI의 생성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 3. 생성형 AI를 연구의 보조적 도구(예: 문법 교정, 형식 교정, 단순 검색 등)의 수준으로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4.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활용 기록은 심사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수정 요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4조 (연구 결과물 내 표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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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성형 AI 활용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 등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연구자는 대화 로그나 활용 기록을 증빙하는 웹 링크 등을 본문 내 인용(In-text Citation)이나 참고 문헌(Works Cited)에 표기해야 한다. 인용 표기는 다음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개발사. 모델명. 버전. 웹링크. 사용 날짜. Gen AI.
(예: Open AI. ChatGPT. GPT-4o. https://chat.openai.com/chat/xxxxx. 2025년 10월 1일. Gen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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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일일이 출처를 인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사 표기(acknowledgement) 양식을 활용하여 해당 사실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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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형 AI의 활용은 번역을 포함하여 문법 교정, 형식 교정, 단순 검색 등 보조적 활용으로 제한하며,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5조 (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 1.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연구자가 책임을 진다.
- 2.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 3. 인용 및 참고 문헌 작성 시,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보는 원천자료의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기해야 하며, 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