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논문심사 및 발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료실 - 각종양식에서도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심사 및 발간규정
제3조 (책임과 의무) 본 학회가 주관 및 관여하는 제반 연구, 심사, 논문제출, 논문발표 활동 등에 관련된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의무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연구관련 제반 활동 및 결과물에 대한 진실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여 논문 투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5월 11일에 제정함.
2. 이 규정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1월 이후 투고자는 연구윤리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 서명, 날인 하시어, pdf 파일로 변환하여 담당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