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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영어영문학회 연구윤리준수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논문심사 및 발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료실 - 각종양식에서도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심사 및 발간규정 

      

3(책임과 의무) 본 학회가 주관 및 관여하는 제반 연구, 심사, 논문제출, 논문발표 활동 등에 관련된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의무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연구관련 제반 활동 및 결과물에 대한 진실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여 논문 투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6(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511일에 제정함.

2. 이 규정은 201652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5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1월 이후 투고자는 연구윤리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 서명, 날인 하시어, pdf 파일로 변환하여 담당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 드림.'

 



 

 첨부파일
새한영어영문학_연구윤리_준수_자가진단_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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