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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새한영문영어학회 연구윤리규정

서 문

새한영어영문학회는 1967년도에 설립된 이래 영미 문학과 영어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술단체이다. 연구윤리규정은 회원이 영미 문학과 영어학 연구자로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규정하며, 회원들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연구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회원 상호 간에는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우수한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영미 문학과 영어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회원과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수행, 연구 논문의 작성과 심사 및 학술지의 편집에 있어서 학회가 지향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학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제1조 (목적)

새한영어영문학회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발표논문, 게재를 위한 투고논문, 게재논문을 포함해서, 본 학회와 관련된 일체의 심사 및 연구 활동 전반에 적용된다. 본 학회는 이 윤리규정을 통하여 연구자의 양심과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3조 (책임과 의무)

본 학회가 주관 및 관여하는 제반 연구, 심사, 논문제출, 논문발표 활동 등에 관련된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의무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연구관련 제반 활동 및 결과물에 대한 진실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여 논문 투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본 학회는 이하와 같이 표절 내용과 행위를 정의하며, 표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한다.

  • (1) 표절의 정의: 타인의 연구결과, 연구주장, 연구내용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표절은 연구의 계획, 수행, 출판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 (2) 표절 행위: 이하 내용을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축어(verbatim):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 ② 주객전도: 인용한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 내용과 주장이 연구자의 저작물을 보조하지 않고 주가 되는 경우.
    • ③ 간접표절: 인용한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독창적 내용이 없고 이전 연구의 주장과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
    • ④ 자기표절: 본인이 출판한 본인의 연구결과를 다시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중복게재 금지: 연구자가 국내외에서 기 발표한 연구결과물을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결과물인 것처럼 게재 및 출판을 시도하거나 행하는 행위를 모두 중복게재로 규정하고, 본 학회는 이를 금지한다.

제5조 (연구업적 허위공헌 금지)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표기하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연구와 저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연구결과물에 저자로 표기할 수 없고, 저자로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6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 (1) (성실한 심사의 의무) 심사위원은 본 학회가 정하는 심사규정을 준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 (2) (저자의 인격 및 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야 한다.
  • (3) (투고논문에 대한 비밀 보장)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심사나 논문에 논의가 필요할 시 먼저 심사의뢰를 주관하는 편집위원과 의논하고, 그 편집위원의 권고를 따른다.
  • (4) (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편협한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7조 (편집위원 윤리규정)

  • (1) (게재결정에 대한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연구 독립성,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 (2) (심사의 공평성 확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자 정보가 심사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심사위원 선정 시 저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 (3) (비밀 유지 및 저작권 존중)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를 투고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할 때까지 심사자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 (4) (투고자의 익명 유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이후에도 해당 논문의 심사과정과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권한 ․ 소집 ․ 의결 ․ 의무)

  • (1) 구성: 위원은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2) 권한: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3) 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리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심의에 참가한 위원들은 심의과정과 내용에 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절차)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접수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 성과물의 진실성에 대해 검증한다.

  • (1) 제보 문건을 접수하면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2)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3)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제10조 (심의결과 보고 ․ 심의결과보고서 보관)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심의절차, 위반내용, 관련자 소명내용, 심의결정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심의결과보고서는 학회비밀로 다루어지며 총무이사의 책임 하에 보관된다.

제11조 (징계)

본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이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회장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1) 경고, 2) 게재된 논문의 삭제, 3)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투고 금지, 4) 한시적 혹은 영구적 회원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12조 (표절검사 결과제출)

논문투고 시 표절검사는 다음과 같은 표절검색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절의심 문장(6어절 이상)이 발견 시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하며, 표절검사의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국내문헌의 표절검사 시에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를 활용한다. 외국에서 투고된 논문의 표절검사 시에는 외국 표절검색전문 데이터베이스 턴잇인(Turnitin Plagiarism Prevention Service)등과 같은 표절검색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제13조 (적용 ․ 전파 ․ 교육)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활동 전반에 적용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의 매체 및 활동을 통해 전파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연 2회 이상의 연구윤리 관련교육을 (온라인 1회, 오프라인 1회) 실시한다.

제14조 (규정 외 사안에 대한 절차)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이 정하는 내용 외의 사안이 발생했을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사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따른다.

제15조 (연구자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다음과 같이 논문에 정확하게 밝힌다. 대학 교수(전임/비전임)인 경우는 “성명/ oo대학/교수”로, 대학 소속 강사인 경우는 “성명/oo대학/강사”로, 대학 소속 대학원생인 경우는 “성명/oo대학/대학원생”으로, 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는 “성명/oo대학/학생”으로,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인 경우는 “성명/oo대학/박사후연구원”으로,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인 경우는 “성명/oo학교/학생”으로,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인 경우는 “성명/oo학교/교사”로,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는 “성명”으로 표시한다. 또한 논문 투고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중 직계 자녀가 주저자(혹은 공저자)로 참여한 경우, 연구윤리준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내 “투고논문 직계 자녀 주/공저자 참여 내용” 부분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 (2)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3)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4) 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 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논문 철회)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경우에 논문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 (1) 연구 부정행위(예: 데이터 변조) 혹은 정직한 실수(예:계산 또는 실험 오류)로 인해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 (2) 해당 결과가 적절한 상호 인용, 허락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곳에서 이미 출판된 적 있다 (중복출판의 경우)
  • (3) 표절이 있으며, 비윤리적인 연구를 보고했다.
  • (4) 직계 자녀의 투고 논문 참여 사실을 누락했을 경우, 사후 확인 절차를 거쳐 사실로 판명되면, 논 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투고 철회 및 출판된 논문의 경우 논문 철 회 될 수 있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3년 5월 11일에 제정함.
  • 2. 이 규정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