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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청학술상 규정

만청학술상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 학술상의 명칭은 김종탁 명예회원의 아호를 따서 ‘만청 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술상의 목적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새한영어영문학』에 발표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 한 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본 학회의 학술활동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격)

본 학술상의 수상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4조 (상금 및 상패)

본 학술상의 상금은 위의 학술상 기금의 원금 및 연이자와 학회 기금으로 충당하고 학회장 명의의 상장, 상패와 함께 지급한다.

제5조 (시상시기)

본 학술상의 시상은 매년 봄학술발표대회 및 총회 때로 한다.

제6조 (심사)

본 학술상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각 분야 별 권위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하여 결정한다.
  • 2. 심사 대상 분야는 문학과 어학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의 비례에 따라 적정한 간격을 두고 번갈아가며 정한다.
  • 3. 심사대상 논문은 『새한영어영문학』에 게재된 논문 중 심사 직전 연도의 논문과 심사 대상 분야에서 제외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4. 당해 연도에 시상에 제외되는 분야의 학회지 게재 논문은 자동적으로 다음번 시상의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 5. 수상작의 결정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의결은 가급적 만장일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수결로 한다.
  • 6. 심사는 시상 3개월 전에 착수하여 2주일 전에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한다.

부 칙

  • 1. (시행일자) 본 학술상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제정동기)

본 학술상은 본회 만청(晩靑) 김종탁(金鍾卓) 명예회원이 학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희사하신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을 기금으로 하여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