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회원의 자격)
- 1. 회원은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2. 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회원으로서 정년퇴임 후에도 회원으로 남고자 할 때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가입절차 ․ 권리 ․ 의무)
- *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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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총회에서 참여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인준한다.
- *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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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 3.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자격을 지닌다.
-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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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입회원은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입회비와 연회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세칙으로 정하고, 회비에 관한 기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7.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5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명시적인 탈퇴의사표현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