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영문영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부회장 1인이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7명의 상임 편집이사와 적정수의 편집 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단에서 선임하고 편집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상임 편집이사와 함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과 상임 편집이사의 요청에 의해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편집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성립된다.
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