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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새한영문영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구성)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부회장 1인이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7명의 상임 편집이사와 적정수의 편집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조 (선임)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단에서 선임하고 편집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 ① 최근 3년 이내 연구 논문이 3편 이상인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회원으로 한다.
  • ② 세부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전공영역별로 고루 선정한다.

제3조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상임 편집이사와 함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② 학회지에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③ 연구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과 상임 편집이사의 요청에 의해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6조 (의결)

편집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성립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