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학회지 발간 회수)
학회지 발간은 년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호와 기념호를 발간할 수 있다. 원고 제출 마감은 각각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로 한다.
제 2 조 (논문투고)
학회지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반드시 새한영어영문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인 JAMS (https://saehan.jams.or.kr)에 투고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 조 (심사위원 배정)
- 1. 편집위원장은 분야별 담당 편집이사와 함께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은 동일 영역의 전공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학회의 임원에 대한 논문심사는 가능한 학회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4.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심사 활동에서 배제한다.
제 4 조 (논문심사 절차)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논문유사도 검사를 거쳐 논문 접수를 결정한다.
- 2. 접수 완료된 논문은 어학과 문학의 편집위원 분과로 분류되고 각 분과위원장은 세부 전공분야의 전문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해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3.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가능” 혹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5일 이내에 논문 심사의견서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확인서와 함께 수정 논문을 제출한다.
- 4. 수정제출이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수정보완 확인심사를 거쳐 논문게재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 5.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5일 이내에 최종 수정본 제출이 완료되면 게재 대상 논문의 심사가 종료된다.
제 5 조 (심사기준)
- 1. 창의성, 시의성, 논지의 선명성, 인증의 적절성, 논문의 완성도, 학문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논문을 심사평가하며, 다음을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한다.
-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3) 내용의 완결성
- 4) 논문작성의 성실성
-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6) 논문주제의 창의성
-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
- 8) 논문초록의 적합성
- 9)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 2.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논문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심사 총점이 90점 이상은 “게재,” 75점~89점은 “수정후 게재,” 74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3. 논문 심사결과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논문은 게재불가 사유를 심사서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 6 조 (논문심사 판정 이의신청 및 재심사)
논문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 위원은 1주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7 조 (원고접수일 ․ 수정일 ․ 게재확정일 ․ 저자인적사항 명시)
발행된 각 논문의 말미에 저자의 인적사항(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 E-mail), 원고접수일, 수정일 게재확정일을 명기한다.
제 8 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 1. 원고 제출자는 원고 제출 시에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고, 게재 확정 통보시에 게재료 15만원을 납부한다.
- 2. 학술지 발간 시점을 기준, 비전임교원 및 학문후속세대 회원(대학원생 및 강사, 독립연구자, 박사후연구원 등)의 단독논문은 게재료 납부를 면제한다.
- 3. 새한학술발표회 발표문을 발전시켜 학술발표회 후 1년 이내 게재된 단독논문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논문 1면에 새한학술발표회 발표 사실을 명기한다.
- 4. 사사표기가 명기된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게재료 30만원을 납부하며, 게재료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판하여 20쪽을 초과하면 게재료 면제와 상관없이 1쪽당 1만원을 추가 납부하며, 분량은 25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 9조 (논문 게재)
논문 게재는 회원 1인당 연 2회에 한하며, 연속으로 게재할 수 없다. 회비 미납자는 투고 당해연도를 포함한 미납회비를 완납해야 논문이 게재될 수 있다. 공동저자의 경우에도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 10 조 (재투고 금지)
투고된 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거나 2회 연속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될 시 동일 논문을 재차 투고할 수 없다.
제 11조 (기피, 회피, 제척)
- 1. 논문 투고자가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2. 특정 심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3. 논문 심사자가 논문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제 12조 (저작권 관련)
게재가 확정되어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를 통해 학회와 학회가 계약한 전문 업체에 있다. 학회가 계약한 전문 업체는 게재 논문에 대한 PDF 파일의 판매 서비스와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 열람 서비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일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자유이용허락조건)
본 학술지는 게재된 논문의 재사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이하 ‘OA’라 한다.) 학술지 선언 및 자유이용허락조건(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이라 한다.)으로서 ‘CC BY(저작자 표시)’ 적용 정책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게재된 논문 및 기타 투고물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고 2차 저작물도 제작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로서 해당 논문 및 투고물을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객체식별자) 등을 포함하여 정확히 인용하여야 한다. OA 학술지 선언 및 CCL 적용 시점은 2021년도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