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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새한영문영어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새한영어영문학회”(The New Korean Associat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약칭 NKA)라 한다.

제2조 (목적 ․ 사업)

본 학회는 영어영문학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학술활동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1. 연 4회 이상 학술지 발간 및 뉴스레터 수시 발간
  • 2. 연 2회 이상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좌개설
  • 3. 영어영문학 관계 도서출판
  • 4. 영어영문학 관계 학술자료의 수집, 교환, 제공
  • 5. 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및 친목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

  • 1. 회원은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2. 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회원으로서 정년퇴임 후에도 회원으로 남고자 할 때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가입절차 ․ 권리 ․ 의무)

  • * 가입
    • 1.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총회에서 참여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인준한다.
  • * 권리
    • 2.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 3.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자격을 지닌다.
  • * 의무
    • 5. 신입회원은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입회비와 연회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세칙으로 정하고, 회비에 관한 기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7.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5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명시적인 탈퇴의사표현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 ․ 선출)

  • 1. 본 학회의 임원은 집행부 임원, 지회장, 감사, 일반이사로 구성된다.
  • 2. 집행부 임원은 회장, 부회장 9인, 총무이사, 총무간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국제이사, 정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기획이사로 구성된다.
  • 3.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 9인으로 구성된다.
  • 4. 회장은 전·현직 회장 및 일반이사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참석인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는다.
  • 5. 회장은 감사와 일반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구성할 수 있고, 총회참석인원 과반수의 인준을 얻어 확정한다.
  • 6. 일반이사는 회원의 소속 대학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20명 내외를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제8조 (임원의 수 ․ 임기 ․ 면직)

  • 1. 임원의 수는 회장단에서 정한다.
  •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를 제외하고 중임가능하다.
  •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단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임원의 면직은 본인의 의지 혹은 회장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제9조 (감사의 임명 ․ 임기 ․ 면직 ․ 직무)

  •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3. 감사의 면직은 본인이 혹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4. 감사는 총회 전 재무이사로부터 받은 결산내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5. 감사는 필요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연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학회 발전에 힘쓴다.
  • 3. 집행부 임원은 학회의 업무와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 4. 지회장은 집행부와 지역 회원 간의 연락 및 기타 학회활동을 지원한다.
  • 5. 총무이사는 회장의 직인을 관리하며, 각종 학회 공문서의 생산, 보관, 수발을 담당한다. 학회활동 조직, 연락 및 기타 각 학회임원의 제반 사무를 총괄, 조정, 관장한다. 총무간사는 총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 6. 재무이사는 연회비 및 학술지 관련 게재비 등 학회자금을 관리하며, 총회 전에 결산내역을 감사에게 송부하고 가을총회에서 결산내역을 보고한다.
  • 7. 학술이사는 학술발표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기획, 준비, 진행한다.
  • 8. 섭외이사는 본 학회 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대외교섭 일체를 관장한다.
  • 9. 국제이사는 본 학회가 해외 학술단체와 학술교류를 수행하는 사업을 관장한다.
  • 10. 정보이사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학술정보를 보관, 관리, 배포를 담당하며,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
  • 11.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회지 편집 및 출판 업무에 관한 일체 사항을 관장한다.
  • 12. 기획이사는 본 학회의 특별기획사업을 관장한다.
  • 13. 일반이사는 회장의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이 되고 소속 기관의 회원을 대상으로 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총회의 소집 ․ 구성)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집행부 임원회(이하 임원회라 약칭)의 의결이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2.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4. 총회는 총회 소집 통보 사항에 명기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다.
  • 5.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한다.
  • 6.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선출된 회장의 인준
  • 2. 감사의 선출
  •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4. 세입 세출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회원가입승인
  •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결정

제13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의 회무를 집행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기술적 사항들은 임원회의에서 세칙으로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회칙에 규정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세입․세출의 편성
  • 4. 사업계획의 수립
  • 5.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14조 (임원회의 소집)

  •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하여 5일 이전에 각 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임원회의 회의소집 통보사항에 명기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의 의결 정족수)

  • 1.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 2. 임원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편집 위원회를 두고 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본 학회의 기금
  • 2.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 3. 찬조금 및 기부금
  • 4. 다른 기관의 연구지원비
  • 5.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19조 (기본재산)

본 학회의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따라 처리한다. 본 학회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한다.

제20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임원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5장 해 산

제21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 (회칙개정) (회칙개정

본 회칙은 임원 3분의 2,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서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세칙)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경과조치)

본 개정회칙 시행 당시의 임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3 (시행세칙)

본 개정회칙은 199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